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경찰 수사체계 재편
수정2026년 11월 2일 15:54
게시2026년 11월 2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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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배사건 1,954건을 넘겨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서울에서 월 94건으로 늘어 기존 월평균 75건을 웃돌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광주·울산 등 현장에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영장 청구와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를 조율했다.
경찰청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수사비를 늘리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수사관을 직접 찾아 격려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혀 조직 차원의 적응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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