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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간제 근로자 노후자금 부족분 1억8800만원 적립 가능 진단

게시2026년 5월 3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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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8세 기간제 근로자 A씨가 70세까지 근무할 경우 부족한 노후자금 2억9608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월 수입 220만원에 국민연금 월 51만원(64세부터)을 받을 예정이며, 은퇴 후 20년간 월 148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연금소득세(3.3~5.5%) 절세를 하고, 보장성보험 점검 및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를 권장했다.

자녀가 부모 노후 재무 컨설팅을 함께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금감원은 부모와 자녀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방향의 자산 관리를 강조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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