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 출생 아동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로 복지급여 관리 강화
게시2026년 10월 1일 14: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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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해외 출생 아동의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기능은 2일부터 적용되며, 아동수당·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외국에 90일 이상 머물 경우 급여가 중지되는 기준을 제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부적정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2024년 조사 결과 해외 출생 아동 4357명은 임시여권 정보가 빠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중 605명은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이 드러나 급여가 중지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라며 부적정 지급 예방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출생 아동 외국 체류 여부 제때 확인···아동수당 부정수급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