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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상세설계 공동 발주, 공정위 '담합 아님' 유권해석

게시2025년 12월 18일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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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공동으로 맡기는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묻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으로,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과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수주를 놓고 2년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타운홀 미팅에서 HD현대중공업의 보안 위반을 지적하자, 방사청은 공정위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업 추진의 명분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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