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학년, 허위 성매매 보도 기자에 손배 승소
수정2026년 10월 28일 16:58
게시2026년 10월 28일 16: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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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자 최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학년은 10억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최씨는 2025년 6월 주학년이 일본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고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으며, 최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의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추정한 것은 논리 비약이며 보도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면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졌다.

주학년 ‘성매매 의혹’ 허위…법원 “보도 기자, 2억원 배상해야”
“2억원 배상하라”…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사생활 허위 보도’ 기자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