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부문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수정2026년 4월 7일 21:35
게시2026년 4월 7일 21: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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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덕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간 부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두 대학 하청 노조는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개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거부했다. 노조가 시정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노위가 인용 판정을 내렸다.
공공 부문 5건에 이은 민간 첫 인용으로 원청 책임 범위 확대 흐름이 본격화됐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여부가 민간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간부문도 사용자성 첫 인정…인덕학원·성공회대 원청 판정
민간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