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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화순 연안습지 불법 매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게시2026년 9월 30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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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화순 연안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매립 사전협의·승인과 해양이용협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5월 15일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화순금모래해변 일대 기수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인근에서 수십 개체가 발견돼 개체와 서식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콘크리트 철거에 그치지 않고 훼손된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절차 위반 경위와 공무원 책임 규명, 법정보호종과 생태계 피해 조사, 연안습지 생태복원, 지방자치단체 사전 검토체계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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