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약물운전 처벌 4월 2일부터 대폭 강화
게시2026년 3월 2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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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면서 단속 거부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으며, 관련 교통사고도 75건에 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할 '약물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운전 형태와 운전자의 외관 상태를 체크하고, 타액 간이 검사와 혈액·소변 정밀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단속과 처벌 강화에 비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처럼 약물운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액 간이 검사는 약 10종 내외만 판별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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