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제, 구조적 해결 필요
게시2026년 5월 22일 0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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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메가 캐리어 출범과 LCC 성장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도입된 관세법 제89조의 일몰제는 FTA 활용률 저조(23.3%)로 인해 반복 연장되고 있으며,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3년 연장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항공기 부품의 3~8% 관세율은 무관세 완제품과의 역관세 현상을 야기하며, 정비비 상승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LCC의 국내선 운항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관세 면제 유지 시 10년간 MRO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이 영구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정부 간담회에서 항공사와 제조업계가 국내 부품 자립화 지원을 조건으로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공감했다. 임시방편의 반복을 벗어나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론] 항공산업 대도약의 걸림돌 된 부품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