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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9월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로 지정

게시2026년 9월 24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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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월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로 정하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추석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해 삶의 마지막과 연명의료에 관한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 후 작성하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와 출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작성한 의향서는 모바일 등록증 공유 기능으로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환자가 미리 뜻을 남기지 않으면 가족이 결정을 떠안을 수 있어, 평소 본인의 치료 의사를 가족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 시 이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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