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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필로폰 투약 일당 3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5년 12월 19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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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합성대마와 필로폰, 임시마약류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A·B·C씨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C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합성대마를 매수·사용·소지했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후 B·C씨에게 무상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그리고 마약류 수수가 투약이나 단순소지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범죄의 은밀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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