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 확대, 중소·벤처 공시부담 완화
수정2026년 4월 6일 12:02
게시2026년 4월 6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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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유지되던 기준을 공모시장 규모가 127조 원에서 274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 점을 반영해 개편했다.
30억 원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반 분량의 소액공모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전문 VC 펀드는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확정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낮춘다
30억 미만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 된 서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