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사건 희생자 사후양자 보상금 상속권 합헌
수정2026년 5월 1일 13:12
게시2026년 5월 1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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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생자가 사후양자와 보상금을 공동 상속하는 것이 양성평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중 남성이 79%에 달하고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조카를 사후양자로 들여 제사와 분묘 관리를 맡기는 지역 관습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양자는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 방식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가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장기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예우한 사후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이 법적 권리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헌재 “‘제주 4·3사건’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받는 건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