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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 의원, 박지원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게시2026년 4월 28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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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과 나누지 않은 대화를 언급하며 국정원 엑스파일 공개 관련 발언을 했고, 하 의원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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