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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게시2026년 5월 14일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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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 중 정당 명칭이 적힌 조끼를 입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준수 촉구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위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 조치 중 하나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르신이 사는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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