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게시2026년 5월 14일 18: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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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 중 정당 명칭이 적힌 조끼를 입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준수 촉구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위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 조치 중 하나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당명 적힌 파란조끼 입고 봉사활동…정청래 ‘선거법 위반’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