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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연차수당 산정 기준 논쟁

게시2026년 5월 11일 19: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도권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면서 산정 기준을 놓고 회사와 분쟁을 빚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연차 발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대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무일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연차수당도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하며, 공휴일 연휴나 결근이 있으면 그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사업장일수록 입사 첫날부터 출근일·근로시간·공휴일 처리·결근 기록을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퇴사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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