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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대구 교권보호위 평교사 위원 전무

게시2026년 6월 12일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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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대구의 시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1일 기준 3개 시·도만 평교사 위원이 전무했으며,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평교사가 참여해 정책과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11월 20일이며 현재 구성에는 미적용된다. 전국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하루 평균 22건 이상 열리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교사위원 비율 확대,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일부 학교 문제를 넘어 전국적 현안이 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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