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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성평등 검토 없어

게시2026년 10월 24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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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여성 집중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대학 첫 입학생 505명 중 358명(70.9%)이 여성이었다.

성평등부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질의에 체류·노동권·성별영향평가 등 모든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2018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의 44.3%가 이용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겪었고 64.0%는 피해를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가 역할을 나눠 이주여성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보다 돌보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2024년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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