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소송 항소심,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쟁점
게시2026년 10월 5일 16: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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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자체의 가능성을 놓고 다시 다툴 전망이다. 1심은 지난달 9일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청구했으며, 이씨가 받을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 최고 재산분할 액수다.
권 CVO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심이 소송 이후 별거 등을 이혼 근거로 삼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책임 여부를 가려 이혼을 막을지 아니면 관계 파탄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할지의 오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1965년 이래 '유책주의'를 채택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왔으나, 최근 하급심에선 부부의 실제 생활을 고려해 '파탄주의적' 판결이 점차 늘고 있다. 부부간 경제적 격차 감소와 각자 재산 관리 증가로 경제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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