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 사체 손괴 혐의 추가 적용
게시2026년 3월 5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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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이 확정된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 최모씨에게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범행 의도와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즉사한 뒤 약 30분 후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검찰이 사체손괴를 별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동기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단독]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