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공항 개발사업 조류 이동성 환경평가 지침 제정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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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공항과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의 개체 수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와 시기 등 이동성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새로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류 현황조사·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 유형별 조류 영향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누적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으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을 줄이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저감해 항공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 갈등과 보완요구를 최소화해 공항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공항 개발 시 '조류 이동경로'까지 본다… 환경영향평가 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