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과 말다툼 끝에 살인한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게시2026년 4월 26일 12: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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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찔러보라"며 시비를 걸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행에 나아간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찔러봐” 시비에 진짜 흉기 가져와 범행…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