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재정관리단, 전역 군인 510명 개인정보 오발송
게시2026년 10월 5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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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달 9일 퇴직급여 관련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8월 전역 군인 510명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잘못 보냈다. 발송된 문서에는 전역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는 물론 급여 내역, 퇴직소득, 세금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으며, 한 수신자가 받은 이메일에는 PDF 파일 776개(약 28MB)가 첨부돼 있었다.
오류는 국방급여정보시스템에 새로 도입한 이메일 '일괄 전송' 기능에서 발생했다. 순차 발송 과정에서 앞선 수신자의 첨부파일이 다음 수신자의 메일에 누적 첨부되는 오류가 생긴 것으로, 사전 테스트는 거쳤으나 실제 발송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재정단은 실제 메일을 수신한 365명 중 202명에게 전화로, 163명에게는 문자로 사과와 함께 삭제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신고 기준(1천명 이상 유출, 민감·고유식별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은 군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하며, 문서 전송 과정의 검증·관리·통제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독] 국군재정관리단, 메일 오발송으로 전역자 수백명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