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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사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상속세 과세기준 개편

게시2026년 7월 21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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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시세 기준 과세에서 PBR 0.8배 미만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받게 되면, 저평가된 주식의 과세표준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817개 중 502개(61.4%)가 PBR 0.8배 미만이며, 전체 상장사 2521개 중 1053개(41.8%)가 해당된다. 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과 저PBR 기업 명단 공표(11월 예정) 등과 함께 추진된다.

법안 통과 시 대주주들은 시행 전 증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지만, 주가 조작 의혹을 피하고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액 차이, 누진세율 영향, 분할 납부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 조력 하에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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