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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게시2026년 4월 8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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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침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과 현행법 및 판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위반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처리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수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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