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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교사 유족, 노무법인 수임료 법적 분쟁

게시2026년 11월 5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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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을 받은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사건을 맡았던 노무법인이 수임료를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노무법인은 2026년 7월 유족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유족은 수임료 조정을 요구하며 일부 지급을 미뤄왔다.

유족 배우자 ㄱ씨는 2026년 11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이 5100만원의 수임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이 금액이 직무상 유족보상금의 3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소송 취하와 가압류 중단을 촉구했다. 노무법인은 약 400만원을 감액해 주었다며 남은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사무처장은 수임료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법인은 소송 취하와 수임료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순직한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교원·학부모단체가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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