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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활동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취약계층 목소리 부재 지적

게시2026년 7월 3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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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30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일반 국민의 삶과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공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나, 국회는 낮은 감축목표를 선택해 산업 부담을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위험이 극적인 재난이 아닌 일상의 부담으로 나타나며, 생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를 사회적 목소리로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공론장에서 77.9%가 더 빠른 감축을 지지했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산업 이해관계자만 의사결정에서 명확한 당사자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배려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의 삶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부담 경감이 기후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며, 그 위험은 저소득층의 냉방비 절감과 노동 조건 악화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4년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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