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 가당음료에 L당 225~300원 부과
게시2026년 4월 7일 11:19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음료업체에 부과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경우 L당 300원을 적용하면 연간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원으로 추산된다.
제도는 100mL당 당류 5g 이상 8g 미만 제품에 L당 225원, 8g 이상 제품에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은 제외하는 3단계 차등 과세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으며, 영국의 설탕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다.
제도 도입 시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와 건강증진 사업 재원 확보가 기대되지만,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부담금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버핏처럼 살 수 없어"…콜라 1리터에 300원 부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