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3개 부처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수정2025년 9월 10일 18:40
게시2025년 9월 10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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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틀간의 기간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1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최악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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