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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탱크로리 운전자, 보행자 사망사고 후 도주

게시2026년 4월 23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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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A씨는 22일 오후 11시20분께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치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은평구 주유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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