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실효성 논쟁 재점화
게시2026년 5월 28일 0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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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올해로 10년을 맞으면서 입법 목적과의 괴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위반 대상이 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원 선물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신고 1357건 중 형사처벌은 7.4%에 불과해 부정청탁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
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결정했으나, 10년간 관련 규정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식사·선물 범위는 조금씩 확대돼 5만원 내 식사, 명절 농수축산물 30만원 범위 선물이 가능해졌다. 이는 법의 원래 취지인 공직 사회 부패 척결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법 목적과 사회 변화에 맞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공직 청렴성 담보와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론] 스승의날과 부정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