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3700개 보관한 18년 차 간부 해고 정당 판결
게시2026년 3월 29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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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공직 유관단체 B협회의 3급 부장 A씨가 업무용 PC에 음란물 3700여 개를 보관하고 근무시간 중 관련 블로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적 자산인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저해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징계 사유가 매일 새로 발생하므로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업무용 디지털 자산의 사적 이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평가되며, 근로계약상 성실의 의무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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