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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 재범 5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4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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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흘 동안 200차례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가 이별 통보 후 3일간 전화 88회, 문자와 카카오톡 97건 등 총 185차례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의 일터 주변을 서성이거나 차량을 미행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두 차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울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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