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모친, 딸 이름 내세운 투자사기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수정2026년 8월 27일 13:32
게시2026년 8월 27일 12: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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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미회복된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육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육씨는 한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리며, 장윤정 측은 모친의 범행과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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