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법제화 권고
수정2026년 10월 12일 12:06
게시2026년 10월 12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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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은 최소 90일로 규정하라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7명,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1월~6월까지 4명의 환자가 사망했지만 영상 기록 부재나 보관기간 만료로 유가족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조사에서도 CCTV 미설치, 보관기간 제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및 보호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운영 및 촬영·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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