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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생활동반자법 단계적 입법 전략 제안

게시2026년 4월 17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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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생활동반자법의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37.8%(213만 명)가 1인 가구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법 등 공감대가 높은 분야부터 개별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돌봄휴가 허용, 의료법상 보호자 개념 확대, 임차권 승계 우선권 부여 등을 우선 추진하되 초기부터 혼인에 준하는 포괄적 효과를 부여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혼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실용적 설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023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정치권은 단계적 입법 전략을 통해 법 밖의 가족들이 겪는 돌봄·주거·의료·복지·상속 등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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