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게시2026년 7월 24일 15: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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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 만료에 맞춰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이는 미 무역대표부가 예고했던 수준으로 국내 산업계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현재 조사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가 더 큰 문제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을 조사 중이며 주요 타깃은 중국이다. 배터리,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자장비, 태양광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중국 공급망과 밀접한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관건은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수준 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산 제품이 중국 저가 원자재의 우회 수출 통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몰아친 美 관세 불확실성… 관건은 총 15% 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