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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중수청법 개정안 통과…사회적 약자 범죄 수사권 확대

게시2026년 9월 15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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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전형적인 땜질입법'이라 비판하며 7대 범죄 기준의 모호성과 수사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연 문제도 불거졌으며,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김영진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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