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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상태로 빌라 지하에 불 낸 67세 남성, 징역 2년 선고

게시2026년 4월 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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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지하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낸 67세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물건이 많은 지하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4분 만에 현장을 떠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재 진화 장면을 관망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위험성이 컸으며 395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불이 다른 주택으로 번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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