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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수정2026년 10월 29일 11:10

게시2026년 10월 29일 06:0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사라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비양육부모로부터의 회수율은 금액 기준 14.66%, 건수 기준 23.62%에 그쳐 회수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 이행 압박이 관건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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