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택시기사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8월 9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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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 뒤 이뤄져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추산되었으며,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도 과학적 근거 부족 시 무죄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주 3잔 마셔” 음주 0.03% 딱 걸렸는데…택시기사 무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