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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후 스스로 신고해 체포

수정2026년 7월 27일 19:33

게시2026년 7월 27일 19:2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채팅앱으로 만난 16세 B양과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항의하자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전용 앱으로 알았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A씨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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