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패소
게시2026년 6월 8일 07: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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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남대병원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면서 2024년 1월 병원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이 고용 승계 의무가 없으며 광주시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당한 통상해고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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