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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매장서 여고생 앞 음란행위한 20대 남성 검거

게시2025년 9월 10일 17:3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5년 9월 8일 오후 4시 55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하교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따라 인형뽑기 매장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현장 인근에서 스토킹·성범죄 등 고위험 범죄자 밀집 거주 지역을 순찰하던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고생들의 112 신고 무전을 듣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상습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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