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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사건 '피해자 특정 안돼' 이유로 종결

수정2025년 9월 5일 15:17

게시2025년 9월 5일 11:15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9월 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 서울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알렸다.

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이없게도 노동청이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후보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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