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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수정2026년 8월 21일 16:04

게시2026년 8월 21일 15:24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10건 중 5건, 2,100만 원 상당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비용 납부 요청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을 16명으로 확대하며 실체적 진실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메시지·녹음 증거를 토대로 1심 형 유지를 요청하며 무죄 판단된 나머지 혐의까지 유죄 인정을 주장했다. 형 확정 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며,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전후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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