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수정2026년 8월 21일 16:04
게시2026년 8월 21일 15:24
newming AI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10건 중 5건, 2,100만 원 상당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비용 납부 요청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을 16명으로 확대하며 실체적 진실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메시지·녹음 증거를 토대로 1심 형 유지를 요청하며 무죄 판단된 나머지 혐의까지 유죄 인정을 주장했다. 형 확정 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며,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전후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한다.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며 "무죄 입증할 것"
‘시장직 걸린’ 오세훈 항소심 시작…명태균 등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명태균 여조 의혹' 오세훈, 2심도 혐의 부인…"의뢰·비용 지급 요청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