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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청약 5명 검찰 송치

게시2026년 5월 12일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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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신규 분양에 당첨된 A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특별공급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가점을 높였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불법 정황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청약 적발 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제도의 사회적 취지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청약 자격 심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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