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재차 합헌
수정2026년 10월 22일 15:13
게시2026년 10월 22일 1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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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첫 판단 이후 13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결정이다.
헌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패륜성을 지녀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2013년에도 7대 2 의견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가중처벌 조항의 정당성은 유지됐지만 양형 편차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결정
[속보]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