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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재차 합헌

수정2026년 10월 22일 15:13

게시2026년 10월 22일 14:3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첫 판단 이후 13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결정이다.

헌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패륜성을 지녀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2013년에도 7대 2 의견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가중처벌 조항의 정당성은 유지됐지만 양형 편차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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