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자·의료계 입장 대립
게시2026년 4월 24일 12: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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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경실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법적 부담 완화 방향에는 긍정하나 '중대한 과실'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재건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환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와 중대한 과실 기준 확립이 핵심 과제다. 정부의 하위법령 협의 과정에서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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