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 6년간 50건 미만
게시2026년 8월 10일 07: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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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2020년부터 6년간 48건에 그쳤으며,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경찰관이 동료에게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정보를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등이었다. 징계 조치는 견책·감봉·강등 등 3건이었고, 나머지는 불문경고·경고·주의 등 경미한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반 유형별 징계 기준 구체화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유명무실…6년간 징계 3건뿐